2025-10-01 법제지원국 제12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2.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3.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4.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전문개정 2016.9.5]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9.5>] LSI277727 조문 조항 001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