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7727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 . "2025-10-01"^^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ko . .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9.5>\n[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9.5>]"@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