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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7727_0015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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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n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4.4, 2013.3.23, 2014.3.11, 2017.2.28, 2018.3.30, 2021.2.25, 2022.12.27>\n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2.25>\n[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9.5>]"@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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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7727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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