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LSI277727 조문 조항 0016조 00항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 [제목개정 2023.8.30] [제14조에서 이동<2016.9.5>]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