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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소속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1.12.30, 2013.9.26, 2020.9.11>\n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7.5.8, 2020.9.11>\n ③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9.11>\n ④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 및 국립재활원을 둔다. <개정 2010.3.15, 2010.3.31, 2016.2.29, 2017.5.8, 2020.9.11>\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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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772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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