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2025-10-01 LSI2777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6.25> [전문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