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5, 2011.10.10> 1.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2. 부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ko 2025-10-01 LSI277729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