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1.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ko LSI277729 조문 조항 0009조 00항 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