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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n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n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n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n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n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n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n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n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n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n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n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n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n 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n 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n[본조신설 2015.6.30]\n[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9.1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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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7729 조문 조항 001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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