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LSI277729 조문 조항 0016조 00항 제16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1.4.1, 2020.9.1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20.9.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13.3.23, 2018.2.6, 2020.9.1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민 식생활ㆍ영양ㆍ비만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4.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 구강보건 인력 및 치과의료에 관한 사항 8.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5.1> 11. 삭제 <2012.5.1> 12. 삭제 <2012.5.1> 13.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1.4.1>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11.4.1> 18. 삭제 <2011.4.1> 19. 삭제 <2011.4.1> 20. 삭제 <2011.4.1> 21. 삭제 <2011.4.1> 22. 삭제 <2011.4.1> 23. 국가 건강검진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2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제도 운영 2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 재활, 권익보호 지원 26.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 관리 27.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 양성 28. 알코올 등 중독 치료ㆍ재활지원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 28의2.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28의3.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28의4.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0.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1.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1.4.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9.11>] 건강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