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보건산업정책국 LSI277729 조문 조항 0017조 00항 제17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6.7.26, 2020.9.11>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2020.9.1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5, 2010.7.15, 2011.12.30, 2012.5.1, 2013.9.26, 2016.7.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2.12.29>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산업(화장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산업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5.8> 6. 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기술 진흥(신기술인증, 기술이전,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9. 연구중심병원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제도ㆍ기술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데이터정책의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6.12.5> 15. 삭제 <2016.12.5> 16. 오송생명과학단지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7의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7의4.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9. 첨단재생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9.1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