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LSI277729 조문 조항 0018조 00항 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1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20.9.11> @ko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