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ko . . "제19조(직무)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 및 정신건강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n ② 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 및 국립공주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ㆍ조사ㆍ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ㆍ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2.6>\n[전문개정 2016.2.29]"@ko . . . . "2025-10-01"^^ . . . "LSI277729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