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7729 조문 조항 0022조 00항 제22조(직무)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은 한센인의 진료ㆍ요양ㆍ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관장한다. @ko 직무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