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원장) ① 소록도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ko LSI277729 조문 조항 0023조 00항 원장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