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7729 조문 조항 0027조 05항 제27조의5(직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관리, 혈액안전감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0.9.11] 직무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