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6(원장)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9.11] 원장 2025-10-01 LSI277729 조문 조항 0027조 0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