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7729 조문 조항 0037조 00항 직무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7.5.8]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