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LSI277729 조문 조항 0038조 00항 사무국장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