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ko . . "2025-10-01"^^ . . . . .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n[본조신설 2020.9.11]"@ko . "LSI277729 조문 조항 0038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