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2025-10-01 제38조의2(직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0.9.11] LSI277729 조문 조항 0038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