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ko . . . "LSI277729 조문 조항 0038조 03항"@ko . . "2025-10-01"^^ .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본조신설 2020.9.11]"@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