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LSI277729 조문 조항 0038조 03항 2025-10-01 제38조의3(사무국장) 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