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77729_0044_05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n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n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 1. 건강보험 지불제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n 2.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총괄 \n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시범사업 등의 총괄 및 관리\n 4.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관련 협의체 등 추진체계의 구축 및 운영\n 5.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실태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n 6. 그 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n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본조신설 2024.12.31]"@ko ; ldp:articleName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ko ; ldp:enforceDate "2025-10-01"^^xsd:dateTime ; dc:title "LSI277729 조문 조항 0044조 05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