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7729 조문 조항 0045조 00항 제45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④ 폐업ㆍ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전문개정 2023.9.19] 한시정원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