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ㆍ위생공학적ㆍ물리학적ㆍ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ㆍ검사ㆍ분석ㆍ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ㆍ진동 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4. 하수ㆍ오수ㆍ분뇨 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6. 수처리제(水處理劑)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10. 유독물시험 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14. 자동차연료ㆍ촉매제 또는 첨가제 15.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11.22] LSI2788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