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험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 의뢰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LSI278877 조문 조항 0004조 00항 2025-10-01 시험 의뢰에 대한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