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제4조의2(시험의 독립성 보장 등)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10.11] LSI278877 조문 조항 0004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