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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8877_0005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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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 1.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n 2.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별지 제4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n 3.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합격증\n 가. 자동차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n 나. 첨가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n 다.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n ② 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n[전문개정 2011.11.22]"@ko ;
ldp:articleName "시험성적서의 발급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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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8877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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