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10-01"^^ . "LSI278877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 . . "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ko . . .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 등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않는 기계ㆍ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n[전문개정 2011.11.22]"@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