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9조(시험결과 표시) ① 제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n[전문개정 2011.11.22]"@ko . . "시험결과 표시"@ko . . "2025-10-01"^^ . "LSI278877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