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① 원장은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n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말소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 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n[전문개정 2011.11.22]\n@ko" . . "LSI278877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ko .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