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전문개정 2004.11.24] LSI279049 조문 조항 0002조 00항 2025-10-01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