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2025.10.1>\n@ko" . . "법령질의"@ko . "LSI279049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 . "2025-1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