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5.10.1> [본조신설 2004.11.24] 감사에 관한 사항 LSI279049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