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제12조(산림항공본부) ①산림항공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0.22> ②산림항공본부에 항공지원과ㆍ산림항공과ㆍ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항공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2010.10.22, 2011.1.31, 2013.12.12, 2021.7.30, 2023.8.30> ③항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 관리 3.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2.13> 4. 삭제 <2007.2.13>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ㆍ진화 및 병해충 방제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ㆍ관리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⑥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4. 항공기 운항ㆍ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0.10.22] LSI279175 조문 조항 0012조 00항 산림항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