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관리소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①산림항공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ㆍ양산산림항공관리소ㆍ영암산림항공관리소ㆍ안동산림항공관리소ㆍ강릉산림항공관리소ㆍ진천산림항공관리소ㆍ함양산림항공관리소ㆍ청양산림항공관리소ㆍ서울산림항공관리소ㆍ울진산림항공관리소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및 비무장지대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5.22, 2013.9.26, 2014.8.27, 2017.6.20, 2023.12.26> ②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21.7.30, 2023.8.30> ③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0.22> @ko LSI279175 조문 조항 0013조 00항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