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79175_001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4조(지방산림청) ①북부ㆍ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0.22, 2012.7.26, 2015.12.30, 2023.8.30>\n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 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 2017.8.11, 2023.8.30, 2024.7.25, 2024.12.17>\n ③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2.2, 2017.12.22, 2018.3.30, 2024.12.17>\n 1. 정부혁신 관련 업무 및 홍보\n 2.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n 3. 예산ㆍ회계ㆍ결산ㆍ용도 및 물품관리\n 4.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n 5. 청사ㆍ관사 수급 및 관리운영\n 6. 국유재산의 교환ㆍ관리환ㆍ양여 및 관리\n 7.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n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n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④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0호는 북부ㆍ동부지방산림청에 한한다. <개정 2015.2.2, 2018.1.26, 2024.7.25>\n 1. 국유림의 산불 예방 및 진화\n 2. 국유림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n 3.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n 4. 국유림 내 임도시설ㆍ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n 5. 국유림(국유림 내 대부림ㆍ분수림을 포함한다)의 보호 및 관리\n 6. 국유림 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n 7. 삭제 <2018.3.30>\n 8. 삭제 <2018.3.30>\n 9. 삭제 <2018.3.30>\n 10. 민북지역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n ⑤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9.4.30, 2015.2.2>\n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n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n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n 3. 국유임산물의 생산\n 4. 삭제 <2015.1.6>\n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n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n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n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n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n 9. 산림복원 관련 사항\n@ko" ;
ldp:articleName "지방산림청"@ko ;
ldp:enforceDate "2025-09-30"^^xsd:dateTime ;
dc:title "LSI279175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