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ko . .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n@ko" . "2025-09-30"^^ . . . . . . "LSI279175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