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LSI279175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 "2025-09-30"^^ .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n@ko"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