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2025-09-30 국립수목원 LSI279175 조문 조항 0019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