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2.1.20, 2013.12.12> @ko LSI279175 조문 조항 0020조 00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