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ko . .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n[전문개정 2021.12.14]"@ko . "LSI279175 조문 조항 0022조 02항"@ko . . . "2025-09-3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