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SI27924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n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n@ko" . . "2025-10-23"^^ . "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