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ko .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n@ko" . . "2025-10-23"^^ . "LSI279249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