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ko 2025-10-23 LSI279249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