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249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 . . .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n@ko" . . . "지휘ㆍ감독"@ko . .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