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ko 2025-10-23 사전승인 등의 제한 LSI279249 조문 조항 000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