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2025-10-23 LSI279249 조문 조항 0009조 00항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