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I279249 조문 조항 0013조 02항"@ko . . "2025-10-23"^^ . .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n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n[본조신설 2025.3.4]"@ko . . "재위탁"@ko . . . .